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5의2조 (일상감사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대상 목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 대상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의 적정성2.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3. 출연금 교부의 적정성4. 대외행사의 적정성5. 기타 적법한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상감사 의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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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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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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