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4조의2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침 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협조결재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 서식에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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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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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