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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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서, 변경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변경신청서는 서류심사만 하되 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추가하여 심사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한다.④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지정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정기관으로 지정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선량 기록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선량 기록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