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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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변경신청서는 서류심사만 하되 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변경신청서는 서류심사만 하되 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심사 처리기간은 30일로 하며, 지정변경 심사 처리기간은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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