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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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선량 기록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선량 기록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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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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