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2020-04-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4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0-04-21 · 시행 2020-04-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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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제11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제13조 자료제출제14조 서류의 작성·비치제15조 지도·감독제16조 검사의 특례제17조 행정처분제18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제19조 주의통보제2조 정의제20조 기록관리제21조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제22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제23조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제24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제4조 지정신청 등제5조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 시험방법의 작성제7조 지정 심사제8조 지정 및 변경제9조 자체운영규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