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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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한다.
④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지정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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