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한다.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지정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