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한다.
④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지정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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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측정기관 지정대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측정기관 지정대장 1. 검사 ․ 측정 기관 내역 | 지정번호 | 지정번호 | | 지정일 | | 지정분야 | 지정분야 | | 대표자 사진 (3.5X4.5Cm) | 대표자 사진 (3.5X4.5Cm) 1. 검사 ․ 측정 기관 내역 | 기관명 | 기관명 |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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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검사(측 정) 기관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검 사(측 정) 기 관 지 정 서 지 정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성명 : 소 재 지 : 검사(측정)분야 : 위와 같이「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함. 년 월 일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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