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서, 변경전후의 대비표 1부와 근거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칙 별표 4에 의한 검사·측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이하 "시험장비”라 한다)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5.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1부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운영규칙 1부 및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9. 지정서 원본(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검사·측정분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분야는 방어시설검사외 1종 이상의 장치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시험방법을 검토한 후 제6조제2항제2호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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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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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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