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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2항의 철도용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성능검사 신청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검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검사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검사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검사시험을 요청하고,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5조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