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2항의 철도용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2항의 철도용품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검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
① 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검사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검사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검사시험을 요청하고, 필요한
.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5조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