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성능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검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3. 해당 성능인증 대상품의 원리, 구조,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4. 사용자 취급 설명서5.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6.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 일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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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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