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검색장비의 부품, 조립품 등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급업체 등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점검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점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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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시험 결과서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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