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4-23 · 시행 2020-04-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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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인증서 반납제11조 성능점검 기준제12조 성능점검제13조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제14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제15조 성능검사 기준제16조 성능검사 신청제17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제18조 성능검사 결과 통보 등제19조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원회 운영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2조 위원의 해촉제23조 위원의 자격관리 등제24조 수당 등 지급제25조 기록관리제26조 보고제27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제28조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의무 등제29조 수수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성능인증 기준제5조 성능인증 신청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제7조 성능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제9조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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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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