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2항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KRTS-CO-Part7)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