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검사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검사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검사시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성능검사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제15조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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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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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