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구입서류 및 서류처리조문 원문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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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② 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물을 반환받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유물 수령확인증을 유물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자는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를 이용해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
관한 사항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유물관리자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④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조사·구입가격 산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유물관리자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매매업 허가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② 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자에 한함)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매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