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소화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유물관리자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일시 | 일시 | 일시 | 출입자 | 출입목적 | 서명 | 결재 년 | 월 | 일(시간) | 출입자 | 출입목적 | 서명 | 결재 | | | | |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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