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장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소화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유물관리자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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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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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