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유물관리자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매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 공개구입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유물매도신청, 매도대상유물명세서, 소장 내력서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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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유물매매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유물매매계약서 가. 매매유물 - 유물명 및 수량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원정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다.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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