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유물관리자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매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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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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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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