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과 경매 응찰금액 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유물평가위윈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농업분야·역사학·민속학·미술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관리자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조사·구입가격 산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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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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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