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과 경매 응찰금액 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유물평가위윈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농업분야·역사학·민속학·미술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관리자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
④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조사·구입가격 산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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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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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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