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서류 및 서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②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물을 반환받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유물 수령확인증을 유물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