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서류 및 서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물을 반환받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유물 수령확인증을 유물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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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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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