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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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관리자는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를 이용해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반출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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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자는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를 이용해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반출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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