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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검수조문 원문
    ① 모든 물품은 검사·검수를 통과한 후 취득하고, 물품 취득일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검수일자로 한다.② 검수공무원은 검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조문 원문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해당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할당출급을 할 비소모품이 있을 경우,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모품의 관리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주요 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모품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물품의 반납조문 원문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용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반납예정 물품에 대하여 반납사유의 타당성 여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조문 원문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그 잔여품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