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검수조문 원문
① 모든 물품은 검사·검수를 통과한 후 취득하고, 물품 취득일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검수일자로 한다.② 검수공무원은 검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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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물품은 검사·검수를 통과한 후 취득하고, 물품 취득일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검수일자로 한다.② 검수공무원은 검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해당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할당출급을 할 비소모품이 있을 경우, 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주요 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모품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용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반납예정 물품에 대하여 반납사유의 타당성 여부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그 잔여품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