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운용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용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반납예정 물품에 대하여 반납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한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받은 물품을 보관하면서 수리, 사용전환, 불용품 처분,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6조 · 물품의 반납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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