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6조 (물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용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반납예정 물품에 대하여 반납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한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받은 물품을 보관하면서 수리, 사용전환, 불용품 처분,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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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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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