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 소관 대검찰청 · 총 25조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5-20 · 시행 2020-05-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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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검수제11조 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제12조 제출서류 원본주의제13조 물품의 관리제14조 소모품의 관리제15조 물품의 사용제16조 물품의 반납제17조 불용의 결정제18조 불용결정기준제19조 불용품의 처분제2조 정의제20조 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제21조 물품수급관리계획제22조 재물조사제23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제24조 물품의 손실 또는 망실제25조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제3조 물품관리 업무의 지휘감독제4조 물품의 분류제5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 분류제6조 물품의 취득제7조 물품의 구매 계약제8조 조달청 나라장터제9조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