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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LAW · 예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 · 대검찰청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검수
제11조
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
제12조
제출서류 원본주의
제13조
물품의 관리
제14조
소모품의 관리
제15조
물품의 사용
제16조
물품의 반납
제17조
불용의 결정
제18조
불용결정기준
제19조
불용품의 처분
제2조
정의
제20조
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
제21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제22조
재물조사
제23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24조
물품의 손실 또는 망실
제25조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
제3조
물품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제4조
물품의 분류
제5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 분류
제6조
물품의 취득
제7조
물품의 구매 계약
제8조
조달청 나라장터
제9조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