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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0조 · 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전환, 매각, 양여 등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2. 변질·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이라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그 잔여품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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