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
③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사업자등록증3. 납세증명서(지방세 포함)
⑤물품운용관은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물품운용관은 계약서생략(승낙사항)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승낙사항,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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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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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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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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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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