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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 ·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③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사업자등록증3. 납세증명서(지방세 포함)⑤ 물품운용관은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물품운용관은 계약서생략(승낙사항)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승낙사항,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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