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 (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사업자등록증3. 납세증명서(지방세 포함)
물품운용관은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계약서생략(승낙사항)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승낙사항,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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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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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