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1조 (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수된 비소모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해당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할당출급을 할 비소모품이 있을 경우, 검수를 마치고 전자태그를 발행하기 전에 각급 검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할당출급 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할당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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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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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