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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1조 · 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수된 비소모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해당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할당출급을 할 비소모품이 있을 경우, 검수를 마치고 전자태그를 발행하기 전에 각급 검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할당출급 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할당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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