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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명진술서 등 작성 방법조문 원문
    보 제보자 등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조문 원문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 제8조 ·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관리카드 등의 인수·인계조문 원문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