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가명진술서 등 작성 방법조문 원문
보 제보자 등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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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보자 등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