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8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감찰첩보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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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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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