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 소관 법무부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6-01 · 시행 2020-06-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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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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