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7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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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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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