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2조 (신원관리카드 등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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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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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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