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0조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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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 ■ 【별지 제5호】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 | 감찰첩보 제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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