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조문 원문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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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
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확보 2. 처리·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 제
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