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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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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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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