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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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부서명 | 직급 | 성명 | E-Mail | 비고(지정/해제)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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