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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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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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