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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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대검찰청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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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대검찰청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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