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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