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 소관 대검찰청 · 총 18조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6-01 · 시행 2020-06-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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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