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②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생성·수집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바.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확보
2.처리·운영단계
가.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제공대상이 아닌 데이터의 분리기반 구축
다.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등록·관리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마.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제공단계
가.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소관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의 발굴
5.사후관리 및 폐기단계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6.그 밖에 소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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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권자 기관(개인)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상) 저작물 저작물명 : 상세정보 : 첨부1 참조 저작권료 : ※ 필요시 기재 * 수익 : 수입에서 수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①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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