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 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