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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 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결정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결정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결정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결정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