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위원회보상금별지서식안건지원대상행위분과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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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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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