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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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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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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