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원결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원결정의 집행보상금지급대상자보상금지급대장지급대상자로지원결정수령의사지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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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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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