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원결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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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상금 지급대장
보상금 지급대장 연 번 | 보상금 지급액 | 지 급 연월일 | 수령인 | 수령인 | 수령인 연 번 | 보상금 지급액 | 지 급 연월일 | 생년월일 | 성명 | 영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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