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원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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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④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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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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