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원결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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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원결정통지서
지 원 결 정 통 지 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되거나 사면건의가 취소될 수 있음. 붙 임 : 지원 의결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보상금액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보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보상금 지급대상자 | 주 소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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