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원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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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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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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