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서로 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
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위원회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
① 원장은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장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