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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서로 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문과 진술권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제19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징계처분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징계처분 등조문 원문
    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장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