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징계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장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⑤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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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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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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