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는 원장이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원장은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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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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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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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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