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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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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