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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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인적사항 | | |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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