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징계 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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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인적사항 | | |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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