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25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0-07-31 · 시행 2020-07-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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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결 등의 기한제11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제12조 심문과 진술권제13조 위원회의 의결제14조 제척 및 기피제15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제16조 징계 등의 정도 결정제17조 징계의 감경제18조 징계의 가중제19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의결 통보제21조 징계의결 등의 경정제22조 징계처분 등제23조 회의의 비공개제24조 비밀누설 금지제25조 운영세칙제3조 위원회 구성제4조 위원의 임기제5조 위원의 해촉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8조 위원회 사무직원제9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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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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