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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① 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1. 방문(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2. 우편(국군재정관리단 담당과)3. 전자우편(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명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조문 원문
    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조문 원문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휴직 종료 후 업무 절차조문 원문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국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원금 지급 현황 보고조문 원문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 이의신청 등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 지금 현황 양식)을 작성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