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업무 절차조문 원문
① 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1. 방문(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2. 우편(국군재정관리단 담당과)3. 전자우편(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명시)
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국방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
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 이의신청 등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 지금 현황 양식)을 작성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